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51)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현직 경찰관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사건처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전직 경찰 간부인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