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대가 금품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7년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51)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현직 경찰관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사건처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전직 경찰 간부인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