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 지정폐기물 5만톤, 첫 행정대집행 통해 조기 이적 처리 완료

사업비 92억원 투입 통한 행정대집행 개시 60일만인 지난 13일 최종 마무리
익산시, 대집행 비용징수 강경대응 방침 천명
내년도 대집행 예산 110억원 확보 총력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 5만톤이 첫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적 처리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비 64억원 등 총 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지난 5월12일 부터 진행된 해동환경 부적정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60일만인 지난 13일 최종 완료됐다.

올해 목표 처리량 5만톤이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깔끔히 처리 완료됐고, 당초 계획인 이달 말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조기 마무리 됐다.

아울러 시는 내년도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110억원을 확보해 불법폐기물 처리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해동환경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특히 올해 45개 부적정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에 일원화하는 등 대집행 추진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첫 행정대집행이 차질없이 완료됐지만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을 원인자인 배출업체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산조회 및 가압류 등 징수권 보전조치를 통해 강력한 비용징수에 나설 방침이다”면서 “특히 이에 따른 업체들의 추가소송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강경하게 대응해 나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근본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낭산지역 주민대표, 환경부·전라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낭산 폐석산 민관공동위원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