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해야”

성경찬 의원 대표 발의한 건의안 만장일치 의결

기존의 인구 규모 중심이 아닌 도·농간 격차 해소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경찬 도의원은 1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재의 인구 편차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고창군의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축소된다”며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기준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기준 인구 편차를 기존 4:1에서 3:1로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선거구 획정 논리는 인구 규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수가 많은 특정 도시가 광역의원 정수를 잠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3:1(상한선 7만6985명, 하한선 2만5662명)을 적용하면 고창군의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고 전주권이 1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경찬 의원은 “광역의원의 합리적인 정수 배분 논리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전북도의원 일동은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규탄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보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