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했다”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이런 중대 범죄는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25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를 하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3차례나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차에서 물건을 꺼내겠다”는 거짓말을 한 뒤 운전석에 올라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관 중 1명은 2차례 수술 이후에도 얼굴에 영구히 흉터가 남아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인근 하천으로 돌진,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