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보릿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불법임에도 최근 보릿대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보리 경작 후 소각행위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 의원은 이날“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농민, 행정이 모여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농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전주시 농민회 이경수 회장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다음 모내기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올해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비가 자주 와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 당장 경작지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영농부산물의 소각 문제를 단순히 농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고 불법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행정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농민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ㆍ수집해 순환농법에 활용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