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내 여름철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대상은 계곡 내 목욕·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외 취사 및 야영행위,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애완동물 반입, 오물 투기행위, 야생생물 채취 행위 등으로 8월말까지 실시된다.

집중단속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의거 최저 5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계곡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