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4차유행 지역전파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 138개소의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호프·맛집·관광지 등687개소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8월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등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위생과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 편성을 통해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의 24시 이후 운영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1일 3회 이상 환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은 현장 지도하고, 핵심 사항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