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국민 중 상위소득 12%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의 제2차 추가경경예산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추경은 총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이 늘었다.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범위 확대다. 당초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자는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국회 단계에선 지급 범위가 87.7%로 넓어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희망회복자금 지원 범위도 커졌다. 지원최고단가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고, 소득구간 역시 기존 24개에서 30개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 구간을 ‘60% 이상’과 ‘10~20%’등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5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됐으며, 집합제한 업종지원 대상도 10만개 업체로 증가했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