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국 첫 코스트코 매장 내 주유소, 주변 업주들은 반발

전북 익산왕궁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설립 예정지에 전북도가 주유소 부지까지 허가
코스트코 주유소 영업까지 하면 리터당 200원 이상 저렴
이때문에 주변 주유소 업주들 전북도 상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 내
향후 도지사 면담과 성명 등 논란 계속 될 듯

글로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전북 익산 왕궁물류단지내에 입점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단지 내에 주유소부지까지 승인하면서 주변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 매장 내 주유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익산이 처음인데, 코스트코가 주유소까지 직영한다면 시중보다 최대 200원 이상 싼 기름을 공급하면서 주변은 물론, 지역 주유소 업계까지 고사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물류단지 주변 업주들은 법원에 전북도를 상대로한 행정소송과 단지계획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

26일 도내 법조계와 주유소 업계 등에 따르면, 익산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업주 A씨 등 4명은 지난 23일 전북도를 상대로 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을 전주지법 행정부에 냈다.

이들은 또 이 실시계획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업주들은 소장에서 “전북도가 2020일 2월 14일 한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중 2곳 부지에 대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물류단지 계획은 사실상 향후 들어설 코스트코가 매장 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할수 있다는 건데, 시가보다 200원 이상 저렴한 코스트코 내 주유소 영업은 단지 주변 20여 곳의 주유소 뿐만 아닌, 도내 전체 주유소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송과 함께 익산을 비롯한 도내 주유소 업주들은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성명을 준비하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온빛 고봉찬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주유소 업계의 생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물류단지 조성계획 승인 조건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명시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