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27일부터 ‘전문민원담당관제도’를 운영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청원 등의 민원 업무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실에 마련된 전문민원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와 연계하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의회에 진정, 건의 혹은 정읍시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정읍시의회 사무국에 내방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중 의장은 “민원 성격에 맞는 정확한 부서간 협의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처리 사항 투명화로 민원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