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수해원인 조사 최종 용역 보고회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열려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 용역결과 겸허히 수용
각 지자체 신속한 보상 나설 것

지난해 8월 폭우 시 용담댐 방류로 홍수 피해를 입은 진안군 등 금강유역 6개 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담·대청댐 수해 원인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27일 진안군 정천면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열렸다. 당시 피해지역은 진안·무주·금산·옥천·영동군은 물론 대청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까지 포함된다.

보고회에는 환경부 관계 국장, 피해 조사협의회 위원 다수, 전북·충남·충북도 등 피해 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를 위한 용역은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주)이산이 진행했다.

피해 조사협의회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 6명, 자문위원 6명, 주민대표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표를 맡은 배덕효 교수는 용담댐 방류 피해 원인을 △법과 제도의 미흡 △댐의 운영 미숙 △하천 관리 부실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이상기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댐의 ‘관리규정’ 또는 ‘지침 및 매뉴얼’ 등이 정비됐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던 점, 예년보다 초기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 운영했던 점, 용담댐 하류의 총 53개 피해 지구 중 31개소에서 제방의 월류나 유실이 있었고 무제부 외수유입이 됐으며 배수가 불량했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회에서는 홍수를 막지 못해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국가가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관리와 하천정비 미흡 등 수해원인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를 겸허히 수용, 피해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댐 운영 및 하천관리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 지자체들은 최종 용역 결과와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토대로 피해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또 피해주민들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