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죽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부안군 격포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집 개 2마리를 전기배터리를 이용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배터리는 강한 전류를 흘려 보내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잡는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에 집을 비웠던 견주 B씨는 귀가 후 키우던 개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B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웃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