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년의 보유요건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되며 올해 신설된 최종 1주택 규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이 된 후, 그날로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최종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1일 국세청이 새로운 예규를 하나 생성하면서 사단이 납니다.
즉, 보유 및 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1세대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의 괄호 단서규정을 근거로 최종 1주택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주택 1채를 더 구입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거주 및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예규를 발표합니다.
위의 예규를 근거로 지난 7월 12일 모 일간지는 “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이란 기사에서, 서울과 전주에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가 전주의 주택을 처분하면 서울의 1주택에 대해 보유 및 거주요건이 재기산되나 익산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고 전주의 주택을 처분하면 서울주택과 익산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보유 및 거주요건이 재기산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면서 비록 익산주택을 취득하고 전주주택을 처분하여 서울과 익산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서울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전주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즉, 익산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2주택 규정에 의한 혜택은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예규를 근거로 시골의 저가주택을 매입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비과세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법원에 의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