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요청해야 한다. 또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할 시 수용곤란 상황을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의 수용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