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연초박이 혼합된 퇴비에서 발암물질인 TSNAs 배출이 확인됐다”면서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허용한 농촌진흥청의 사과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점마을 민관협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국립농업과학원이 진행한 ‘연초박 퇴비 공정 중 유해물질(TSNAs:담배 특이니트로사민)’ 연구 결과 퇴비 생산에 연초박을 사용하면 TSNAs가 배출됨이 증명됐다”면서 “농촌진흥청이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연초박을 사전 유해성 실험도 없이 퇴비 원료로 허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연구를 통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이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허용하기 전에 발암물질 배출 여부 등 유해성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관협의회에 따르면 TSNAs는 담뱃잎의 건조와 숙성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비강암, 구강암, 간암, 식도암, 췌장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 결과를 보면 연초박 함유 퇴비(축분+연초박)의 부숙 중 유해물질 분석 결과 TSNAs가 검출됐으며, 퇴비 부숙 처음 3주간은 TSNAs의 농도가 높았고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TSNAs의 식물체 흡수 실험을 위해 2019년 비료생산업체에서 만든 연초박 15% 혼합 퇴비로 시험한 결과 TSNAs 중 1급 발암물질인 NNN, NNK와 3급 발암물질인 NAT, NAB가 각각 검출됐다.
한편 앞서 환경부는 익산 장점마을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인근 비료공장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에 사용했고, 허술한 관리로 인해 건조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 내 TSNAs 등 발암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돼 장점마을에 영향을 줬다며 비료공장 연초박과 집단 암 발병간 인과성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