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20% 이상)로 진입한 전북에서 노인학대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신고는 648건이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87건(44.3%)이다.
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전주(89건)였다. 이어 익산(52건), 군산(47건), 남원(30건), 완주(19건), 고창(10건), 김제(9건), 정읍(7건), 임실(6건), 부안(5건), 순창·무주(4건), 장수(3건), 진안(2건)이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별(중복 적용)로는 정서적 학대(201건)와 신체적 학대(168건)가 주를 이뤘고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가 노인 부양책임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서 학대한 ‘방임’도 35건 발생했다.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도 24건이 있었고,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자기 방임(23건)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도 7건 발생했다.
특히 학대 사례 287건 중 270건(94.1%)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노인복지시설 등의 휴관이 늘어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학대를 가한 학대행위자 대부분도 배우자(105건)나 자녀(아들 97건·딸 38건)였다. 자기 자신에게 학대를 가한 사례도 23건 있었다. 심지어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도 7건이나 있었다.
시작된 노인학대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중 17건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재발했다.
문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대부분은 가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직접 개입해 해결하기 어렵다. 신고되지 않은 학대까지 더해지면 학대받는 노인의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해 학대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