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비례해 늘고 있다. 학대 유형도 정서적 신체적 성적(性的) 학대 뿐아니라 방임 유기등 다양한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노인학대 사례 대부분이 보호 의무를 지닌 배우자나 자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신고는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87건(44.3%)으로 집계됐다. 학대 유형(중복 적용) 별로는 정서적 학대(201건)과 신체적 학대(168건)가 주를 이르고 있다. 부양 의무자나 보호자가 부양 책임을 거부 또는 불이행으로 학대한 방임도 35건이나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사안의 특성상 직계 가족과 연관되기 마련이다. 도내 학대 사례 287건 중 270건(94.1%)가 가정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도 배우자(105건)나 자녀(아들 97건, 딸 38건)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도리가 경시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도 7건이나 집계됐다.
게다가 노인학대는 대부분 혈족간의 문제라 외부 개입도 쉽지 않다.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가해자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의 수가 통계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설에서의 학대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노인학대를 가족 간의 문제로만 치부해 주변에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신고를 꺼릴 경우 학대 행위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가뜩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학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가 절실하다.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노인 복지법’ 등 관련 법규도 시대 상황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노인학대 문제를 어느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