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한다며 보호장비 없이 겨루기하다 중학생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인 A씨는 지난 2월 중학생 B군과 겨루기를 하다 턱뼈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B군에게 머리와 몸통을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루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의 발차기가 B군의 머리, 얼굴 등을 타격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훈련과정이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