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추가로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산시는 총사업비 25억5000만원을 들여 이말 말까지 지역 저소득계층 약 2만4498가구에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돼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확인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에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