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매입확약’ 익산 함열농공단지, 투자유치 노력 절실

함열읍 32만9,000㎡(약 10만평) 규모로 조성돼 2019년 1월 준공
준공 2년6개월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분양계약 체결 전혀 없어
익산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미분양용지 전부 매입해야

익산 함열농공단지가 준공된 지 2년6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분양계약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익산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준공 후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미분양용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함열농공단지는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3번지 일원 32만9000㎡(약 10만평) 규모로 조성돼 2019년 1월에 준공됐다.

분양대상인 산업시설용지는 24만7563㎡(약 7만4800평)인데, 최근 정부 공모에 선정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2만8000㎡ 말고는 현재까지 분양계약을 맺은 업체는 업는 상황이다.

사업 초기 수도권 중심 엘이디조합의 16개 업체가 집단 입주 의향을 밝혔지만 착공 이후 특수목적법인 내 사업자간 갈등 등으로 인해 집단 입주는 무산됐다.

이후 시는 중국 기업 유치로 방향을 선회해 중국 모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 약속 역시 날아가고 흐지부지되면서 지금까지 분양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익산시가 전체 출자금의 20%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이 사업시행자로서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기로 협약이 맺어져 있고, 이 특수목적법인에 시가 20%를 출자했다는 점이다.

시는 단지 조성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방안을 내놨고, 당시 익산시의회는 이 의무부담 행위에 동의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에서는 시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기로 정했지만, 이미 시가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에 20%를 출자했기 때문에 시 역시 미분양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공 후 3년 시점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정부 공모 선정으로 함열농공단지 내 2만8000㎡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 외에 동쪽 A블록 15만7600㎡(약 4만7700평)는 이차전지나 에너지 저장장치 등 축전지 제조업체, 서쪽 B블록 8만9200㎡(약 2만7000평)는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와 각각 접촉하면서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