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30여억 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불법 송금한 환전업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환전상 A씨(30대)와 B씨(2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부터 피해금 39억 원을 받아 중국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에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한화 자금을 받아 위안화로 바꾸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전달책이 건네준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현금 송금책 C씨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피해금 4억 3000만 원을 받아 입금한 계좌 100여 개를 추적하던 중 A씨 등이 환치기로 불법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