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주민복지과에 따르면 추가 국민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1만1,346명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지원된다.
하지만 복지 급여 계좌가 파악되지 않는 기초생활 보장 가구(의료·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확인)대상은 오는 12일부터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한차례 지급되며, 4인 가구 40만 원이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