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3호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가격(안)열람 및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454-2410) 및 읍·면·동에서 진행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사항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