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각종 개발행위 심의안건 처리 30일 이내로 단축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해 주민 불편 최소화

완주군 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처리가 종전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 처리된다.

완주군은 계획조례 제59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과 관련, 종전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최근 개정했으며, 12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태양광 설치나 창고 신축 등 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완주군의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 했다.

특히, 제25조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사항을 신설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협의회 신설은 각종 인·허가 등 의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개발행위 허가와 변경허가 신청 시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을 소집해 복합민원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등 관련 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 사항과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계획조례’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총 72조, 부칙으로 이뤄진 ‘완주군 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7월 제정 이후 주민 편의 차원에서 23회에 걸쳐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