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평상, 물놀이 보 시설 등 강제 철거
동상면 이어 하반기 고산, 운주, 소양, 경천 계곡도

완주군 불법 평상 철거 현장

여름 피서철이면 전주, 대전 등 각지에서 몰려드는 피서객, 야영객을 대상으로 큰 수입을 올려온 유명 계곡 음식점들의 평상 등 불법 영업이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완주군이 2019년부터 전수조사, 주민 간담회를 진행한 후 지난해 6월부터 행정 집행에 나선 동상면지역 계곡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작업이 최근 완료됐고, 나머지 고산면 등 4개 면지역 계곡과 하천 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연말까지 계속되는 것.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9일 동상면 용연계곡 불법 시설물이 모두 철거됐다. 그동안 완주군의 철거 계고에 계속 불응하며 버텼던 3개 업체는 이날 완주군이 철거반원과 굴삭기를 동원해 용연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에 나서자 스스로 철거했다.

이날 3개 음식업체가 물막이 1개소, 평상 74개, 철 계단 1개, 가건물 2동을 자진 철거함에 따라 동상면 일대 계곡의 평상과 물놀이 보 등 불법시설물은 완전 철거됐다고 완주군은 밝혔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주민 간담회, 하천별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하천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며, 지난 6월까지 교량 2개소와 물막이 65개, 불법 형질변경 36개소 등 122개 시설물을 철거했다”며 “하지만 최근 피서철을 맞아 18개 업소가 하천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재개했다. 이들에 대해 사전처분 통지서를 보내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은 연말까지 예산 7억 원을 투입, 소양면 오도천과 고산면 운문골 계곡, 운주면 장선천, 고당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완주군 재난안전과 최병춘 하천팀장은 “하천과 계곡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우리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산골마을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중대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법을 준수하는 상가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완주군 동상면과 운주면, 고산면 등 주요 계곡 하천에서 이뤄지는 불법 물놀이시설, 평상 영업행위는 자연환경 오염은 물론 법 준수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곡 불법영업에 대한 고발민원과 단속으로 대물림 가족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완전한 철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2020년 1월 동상면 연초방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계곡은 잘 보존해야 할 지역의 자산”이라며 “계곡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계곡물을 막아 만든 수영장 등 불법 시설물을 올해 주민과 협의해 가며 철거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완주군은 평소 인적이 드문 깊은 계곡에서의 음식 영업의 경우 대부분 마을 원주민이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천구역선이 구획된 2018년 이전에 행위가 이뤄진 사유지 내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 불법 시비에 따른 선의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