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나선다.
현재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예정지의 경우 행정구역이 진북동과 노송동으로 이원화돼 있어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안이다.
한라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해당 주상복합은 711억 원 규모의 신축공사로, 지하 3층~지상 23층 주상복합시설 3개 동(300여 세대)을 건설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덕진구 진북동 287-9번지 외 39필지로, 총면적 7085㎡(2143평) 가운데 진북동 4944㎡(1495평)과 노송동 2141㎡(648평)로 나누어져 있다.
전주시에서 기존에 아파트 완공 이후 경계 조정시 어려움을 겪었던 앞선 사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계 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안이다.
실제로 효천지구의 경우 대방노블랜드 1370세대와 LH리버클래스 818세대 등 2188세대는 효자 4동과 삼천 3동에 걸쳐져 있었다. 전주시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경계 조정에 나서 효자 4동에 편입했다.
오는 2022년 입주 예정인 전주 효자지구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아파트의 경우도 행정동이 효자1동과 중화산1동으로 이원화된 탓에 입주 이후 입주민의 행정서비스 불편이 예견돼 왔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주시가 효자동으로 일원화하기도 했다.
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착공 이전이지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른 시일에 경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입주예정자 등 해당 지역 주민과 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경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 시의원 사전 설명하고, 주민 174세대에 대해 우편 발송을 통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전주시는 다수가 희망하는 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9월까지는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등의 개정 작업 및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당초 효천지구와 효자 힐스테이트 사례 등을 통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면서 “조속한 시일에 경계 조정을 마무리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