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농가들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조례’가 최근 개정돼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전액을 시에서 책임짓게 된다.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농가 손실액 100%를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차액 보전 비율이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됐다.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등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손실 전액 지원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정책이기도 하다.
손실 지원 대상 품목은 마늘,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등 7개 품목으로 현재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등 3개 품목에 대한 신청·접수가 완료된 상태이다.
오는 9월부터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마늘 등 4개 품목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지역농협(원협), 통합마케팅조직(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해당 품목 가격하락 시 신청한 차액 보전은 오는 2022년 지원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총 144 농가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해 이 가운데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등 3개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품목별 농가당 6만6000원~ 195만원의 차액을 보전받기도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정책으로 차액 지원폭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농가가 신청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