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제자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전북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연구비 29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편취한 연구비는 인건비, 출장비, 보조원 장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교수가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A교수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교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연구비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