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왔다.
김제시는 2017년 8월 전국적으로 부동산거래 잔자계약시스템 시행후 관내 중개사무소 29곳이 회원에 가입해 현재까지 80건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전자계약으로 체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종이 계약서, 인감도장 없이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큰 이점으로 꼽힌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수수료가 면제되고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돼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장점이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