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내 · 전세버스 기사 1인당 소득안정자금 80만 원 지급

남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소득안정자금(5차 재난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법인 소속으로 지난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13일(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다.

이는 관내 시내버스기사(1개 업체) 86여 명, 전세버스기사(4개 업체) 80여 명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신청은 시내버스의 경우 소속 법인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운전기사는 9월 3일이며, 전세버스는 9월 2일까지 교통행정과에서 가능하다.

전세버스기사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받게 됐으며 동종 업계와는 달리 그간 정부 재난지원에서 제외됐던 시내버스기사도 처음으로 지원받게 됐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임을 고려해 매출액 감소요건과 운전기사의 근속 요건 확인 과정을 신속하게 거쳐 추석 전인 9월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