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선정한‘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서 전북은 소외됐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광역 시·도중 전북도만 ‘비수도권 광역철도’선도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선도사업을 선정했다는 국토교통부 설명이 맞는다면 전북은 국토에 없는 셈이다.
이번 선도사업 선정이 지난달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전북도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을 때 이미 전북은 소외됐다.
국토부가 이들 11개 노선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5개 노선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 용문~강원 홍천 노선으로, 전북을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있다. 정부는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선정, 곧바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란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 전북이 유일하게 광역철도 계획에 빠진 데는 광역시가 없어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즉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해 광역철도와 같은 광역교통시설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나. 그렇잖아도 광역시가 없어 지역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마당에 교통망에서조차 광역시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아서야 될 일인가. 국토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교통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이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다리는 놓아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 개정과 함께 전주를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