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이나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나 점검,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