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확정

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기자간담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맞느냐’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죄확정 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다”면서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윤정·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