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이 직장 내 성 비위와 부하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최근 도내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속된 지자체가 이 의결을 확정하면 A씨는 직급이 낮아진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다만, A씨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다.
A씨는 직장 내 성 비위와 갑질 등의 사유로 지난 6월 말 대기 발령됐다.
그는 성 비위의혹으로 대기발령이 되자 “진정서를 접수한 직원의 멘토라고 생각했다”며 “어느날 대화를 하다가 심하게 울길래 화장지를 주면서 어깨를 토닥거린 것 뿐이다. 이번 사건으로 정말 상실감이 크고 무서울 지경이다”고 성 비위 의혹을 부인해왔다.
또 “업무 과정에 벌어진 일이고 갑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도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 A씨와 피해자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