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5시 10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도 3차선 길을 건너던 중이던 B씨는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