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리히법’이란 기도가 이물질로 막힐 경우 이물질을 빼내기 위한 응급처치법으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를 들어 성인 및 영·유아 하임리히법, 영·유아 심폐소생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정희순 방호구조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육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