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전주시 쓰레기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시설을 버젓이 갖추고도 언제까지 연례행사처럼 ‘쓰레기 대란’을 걱정해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에서 주민감시단이 지난 13일부터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전주시내 전체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쓰레기 소각처리장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주민감시단이 일일이 종량제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파악하는 까닭에 그만큼 청소차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성상검사는 청소 차량에 실려 온 쓰레기에 섞여 있는 소각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반입되는 쓰레기에 섞인 불량폐기물 때문에 소각로 고장이 잦고, 악취·비산먼지 등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협의체는 주장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해 전주시도 주민협의체에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했다.
얼핏 주민협의체의 성상 검사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협의체가 성상 검사를 이익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실제 전주시가 인근 지역민들에게 지원했던‘현금지급’을 중단키로 했을 때를 비롯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협의체는 성상 검사나 반입 저지 등으로 맞섰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의 성상 검사도 같은 맥락이다. 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총회를 거쳐 전주시의회에 새 협의체 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주민 의사와 다르게 전주시에 추천명단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불거졌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옳다. 그러나 시의회에 위원 추천권을 준 것은 협의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 자칫 몇몇 인사들에 의해 협의체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의회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골고루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위원을 선출했다고 한다. 명분 있는 설명이다. 협의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한은 존중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