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24일 일괄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이 되는 지원금으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다.
정읍지역에서는 1만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 씩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 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계좌오류가 생기거나 이달 신규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