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요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식자재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가오는 추석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규정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3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선물가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는 요구다. 앞서 농어민 단체들도 자구책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주장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이미 몇차례 시행을 거치면서 상당한 효과가 검증된 조치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에도 전년 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농업계와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능하면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명절에 닥쳐 발표하면 고품질 선물 생산이나 판매계획 수립 등 준비 부족으로 효과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등을 거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우선 상향 기준을 20만원으로 높여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정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다른 고가의 선물 상품을 두고 굳이 농수산물을 매개로 청탁 등 부정 부패를 저지른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수산물 소비 확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