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인구가 가파르게 붕괴되면서 오는 2024년 있을 제22대 총선에서 도내 시·군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전북에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는 10석에서 9석으로 최소 1석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도내 일부 지역구가 지난 총선에서 결정된 13만9000~27만8000명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지난 제21대 총선에 앞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야합의에 따라 정한 ‘선거구 인구상하한선’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인구는 179만3900명으로 제21대 총선 획정기준일인 2019년 1월 183만4500명 보다 4만600명이 줄었다.
이 때문에 당시 인구 13만9470명으로 겨우 지역구가 성립됐던 김제·부안과 14만730명이던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최소 인구 하한선인 13만9000명이 깨지면서 지역구가 불성립하게 됐다.
익산의 경우 지난 총선에선 갑·을 두 지역구가 가까스로 성립됐지만, 29만3200명이던 인구가 1년 6개월 여 만에 27만9800명까지 줄면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단순한 인구 추이를 계산한다면 다음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일인 2023년 1월 말에는 이보다 인구가 최소 12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익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은 물론이고, 4개의 지역구가 엮인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도 조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의석수는 또 다시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비록 다음 총선이 먼 이야기지만, 전북에서는 10석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농어촌 지역구가 절반 이상인 전북의 경우 한 자릿수 의석으로는 거대현안에 대응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도농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정치권 또한 자신의 선거구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인접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과의 경쟁까지 가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대표성을 기준으로 한다. 2014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를 3대 1로 한 것은 위헌이라며 2대1로 하라는 지금의 방안을 결정했다. 지역 대표성보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른 1표의 등가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구 편차 허용 범위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자는 게 선거구 획정 원칙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