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전북지역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완주 운주, 부안 변산면 등 계곡과 해수욕장 방역 및 위생 집중단속 결과 총 28건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대부분은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채 불법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8개 음식점은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했으며, 14곳의 숙박업소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실제 완주 운주계곡의 A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휴가객을 상대로 닭백숙·닭볶음탕 등 조리 음식과 소주·맥주 등 주류를 판매했다.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다는 홍보용 현수막도 내건 곳도 있었다. 미신고 숙박업소 14곳은 수영장은 기본이고, 객실 내 스파도 가능한 욕실도 존재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미신고한채로 영업을 이어온 음식점 및 숙박업소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불법영업행위를 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 객실의 4분의 3 이상을 운영한 부안의 숙박업소 6곳에 대해서는 부안군청에 통보,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숙박업소는 전체 객실의 4분의 3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적발된 숙박업소 대부분은 모든 객실에 손님을 받고 정원보다도 더 많은 손님을 받기도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 당시 부안 변산해수욕장 인근의 숙박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모든 객실을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휴가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