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현대해상화재보험 1522-355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시 가족들에게 알려 꼭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