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은 소속 국회의원 12명 5명에게 탈당 권유하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6명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 의원은 제명안이 의원총회에 상정되면 표결 절차를 밟는다.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윤희숙·안병길·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소명을 인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면서 논의 결과를 전했다.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김의겸 의원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의혹을 제기한 권익위 조사 결과에도 이의를 표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권익위 발표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과 김의겸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면서“권익위 내용 확인 결과,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의 주장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아무런 추가 정황이나 근거 없이 기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조사결과를 보내온 권익위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민주당은 2020년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김의겸 후보의 해명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후보로 선정했다”며 “유권자와 당원들도 그 결과를 알고 김의겸 후보를 선택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