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 불발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여당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고 시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이날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달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밀린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날 아침 면담 이후 “본회의 날짜를 다시 여야가 협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가 하루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금지돼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25일 본회의는 연기하고, 30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