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증거 재판부제출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 상실 위기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선고 받은 변호사 ‘재상고’
결격사유 요건 충족…전북변회 “형 확정 후 징계”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다.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 법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파기환송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날 즉시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의 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될까.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적시했다. 즉 A씨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다. 집행유예기간인 2년이 지나도 향후 2년간은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가 발생, 변회는 징계를 해야한다.

다만 전북변회는 형이 확정된 후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A씨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논의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 징계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