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조모 씨(77)는 올해 초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를 통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295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는 장성한 3명의 자녀가 있긴 하지만,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통장을 볼 때마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김응표)가 추진중인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인 농지연금 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로 만 65세이상,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가입건수 1만7000건을 돌파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킴이로 평가받으면서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액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6억 원이하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장점도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등 크게 2가지 형태가 있다.
김응표 군산지사장은 “농지연금 지급방식이 다양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 농업인에게 최적인 상품에 가입하시면 좋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은행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