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제252회 임시회 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 돌입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일부터 10일까지 9일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6건 △기타안 4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 건 등을 처리한 이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오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오상민, 서백현, 박두기,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의원(선거구 순)이 선임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박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만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민에게 큰 힘이 되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