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지역에 싱크홀(지반침하)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밑 시한폭탄과 같은 싱크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원인 진단,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군산시의회 김중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싱크홀 발생 건수는 총 5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에만 15건(8월 기준)으로, 전체 30%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8건, 2018년 14건, 2019년 10건, 지난해 8건 등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나운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깊이 1m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청소 차량 바퀴 한쪽이 빠지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당시 운전기사와 청소업체 관계자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15일에도 수송동 동신아파트 정문 인근 횡단보도에 지름 60㎝, 깊이 1m가 넘는 싱크홀이 발생해 시가 긴급 보수에 나서기도 했다.
싱크홀 사고 대부분은 노후 된 상하수도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 또는 관로 설치 등 각종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홀의 빈번하게 발생하자 시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 씨(42)는 “군산도 싱크홀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싱크홀이)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싱크홀 피해 사고에 대한 배상문제도 복잡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시가 영조물 보험에 가입한 도로는 (싱크홀과 관련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상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준비서류 뿐만 아니라 절차가 번거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중신 의원은 “먼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싱크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영조물 보험가입을 세분화시켜 점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 국가배상 신청도 군산시에서 대신할 수 있는 대민행정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