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대표를 겸직한 오평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제2선거구)에게 출석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기)는 지난 3일“사립유치원 대표 겸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오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과 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유치원 대표직을 유지하다가 언론의 지적을 받자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