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 근거 마련

한동연 시의원,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발의

한동연 익산시의원

익산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아선거구)은 6일 의원발의를 통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치유농업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치유농업 육성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면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치유 서비스를 만들어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